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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market news

상법 개정에 대하여

by 너나주 2025. 3. 16.

자본 시장에서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이야기는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뜻이다.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고 회사(임직원)는 사업을 통하여 이윤을 남기는 활동을 한다. 주주는 이사를 선임하여 회사(임직원)가 일을 잘 하는가를 감시한다. 이사회를 통해서 회사(임직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승인을 구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대부분의 주식은 회사의 오너일가가 갖고 있고 회사의 선임된 이사 또한 대주주일가를 위해 일한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매우 무시당하는 시장이다. 일련의 예로 엘지화학의 이차전지를 보고 투자하던 개인 투자자들이 엘지에너지솔류션의 물적 분할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았으며, 카카오의 여러 자회사의 상장으로 카카오의 주식도 그 가치가 매우 희석되었다. 또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은 회사(임직원)의 총체적 문제와 감시해야 할 이사가 그 역활을 하지 않고 오너일가의 편에서 행동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금융과 관련된 법을 매우 엄격하게 다루며 기업은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사가 감시하는 회사(임직원)의 범위란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유용하지 않는지를 대표적으로 감시한다. 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주의 의무이고 사업의 자금을 빼돌리지 않고 적절히 사용되는가는 충실의 의무이다. 그러나 코스피를 포함한 코스닥에서 회사의 이익의 일부를 대주주가 여러 편법으로 취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감시해야 할 이사의 역할은 유명무실 하였다.  

 

예를들어 떡볶이 가계를 오픈하였지만 사업에서 손실을 보았다면 모든 주주들이 똑 같이 손해를 본 것이다. 이런 경우 사업손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주에게 있다. 떡볶이 가계가 장사가 잘되어서 이전 보다 매우 높은 매출을 올렸음에도 대주주인 사장이 마음데로 보수를 올려 이익금을 빼 돌리거나,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유용 한다면 그외 주주와 소액주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게된다.

 

바뀐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의 돈을 유용하거나 빼돌리는 경우 사유가 적법한가를 주주에게 충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는 회사에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적합한 사유를 설명할 의무가 있어, 결국 회사는 이전처럼 자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할 수 없다.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다면 이사가 앞으로 입증을 하고 적법한지를 주주에게 설명할 의무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소액주주이고 한국증시에 투자한다면 상법 개정에 반대할게 아니고 환영해야 하지 않을까.

 

그 동안 만연했던 한국 증시에서 저평가 받는 원인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데 대주주인 오너기업들은 거품을 물면서 반대하고 있다. 국내증시를 활성화 시키려면 관련 제도를 손보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 시장에서 만연하는 불합리한 점들을 하나씩 바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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